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이관 === [[대통령직인수위원회]]의 기록물은 기관의 존속기한([[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]] 제6조)이 경과되기 전까지 [[국가기록원]]으로 이관하여야 한다(제11조 제1항 단서).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에는,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데(같은 항 본문 전단), 이 때에는 당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(제16조 제2항). 소관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[[국가기록원]]으로 이관하여야 한다(제11조 제1항 본문 후단). 다만,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[[국가기록원]]의 장은 위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은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특히,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·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 전문). 이 경우 [[국가기록원]]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